Attention of ⚜ JiveStar ⚜/ETC

불법체류자 벌금 신고 자진출국 종료

반응형

 

다시한번 불법체류자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인 이 문제는 단연 한국 외에도 수 없이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애로사항이 되곤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이유가 있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막연하게만 치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더 최악이 되어버리고 있는건 불법체류자가 이젠 모국으로 돌아가려 한다 하더라도 쉽사리 돌아가긴 어렵다는거다. 

 

 

최근 배달의 민족을 통한 배달문화가 코로나19 사태가 가중됨에 따라 더욱 크게 열풍이 일었고, 이젠 어디에서도 가볍게 스마트폰 앱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배달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분명 과거에는 시간적 제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 가능한 메뉴에서도 제한적인 점이 많았었는데 수도권에서만 보더라도 언제든지 주문을 하면 뭐든 사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무법 오토바이> 문제로 다시 화두에 오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고, 주요한 내용은 이들로 인해 교통질서가 무너지고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다. 설령 사고가 나게 된다면 오토바이를 버리고 탈주하기에 사고처리에 낭패가 가중된다는 점이다.

 

결국 불법체류자는 <책임>을 묻지 않고도 법을 회피하기 위해 줄행랑은 친다는거다.

 

 

최근 2020년까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가 나섰다. 

국내에 유입된 수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막연하게 억류하기보다 합법적인 테두리안에 불법체류자 벌금을 면책해주고 모국으로 돌아가게 하려했던 것.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간에 따라 차등하게 벌금을 부여하여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한다는거다. 

 

하루에 2만원씩 벌금이 책정되면서 이는 최대 2천만원까지 부여된다 (최대 2천만원 = 3년)

 

 

 

하지만 막연하게 불법체류자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취지들이 존재한다. 국내에 주거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선택한 직업들은 실제로 국내인 즉, 한국인들은 기피하는 직종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그 일을 하려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내쫓게 된다면 공장이 ALL STOP 되어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말이다. 

 

 

내 직업을 잃어버린다며, 일자리 지키기에 나선 한국인

딜레마스러우면서도 아이러니한 한국인들의 입장도 참 우습긴 마찬가지다. 불법체류자 신고를 외치면서 자진출국하게 하라고 하랄땐 언제고 실제로 노동자들을 내쫓게되면 공장이 멈춘다면서 아니랜다. 건설현장만 보더라도 중국인, 즉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들 중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들 모두를 만약 내쫓게 된다면 한국인들이 그 자리들을 꿰차기나 할까? 한국인들을 그보단 좀 더 나은 생활. 나은 직업을 찾아다니면서 노무판만 기웃거린다. 

 

 

불법체류자를 둘러싼 폭행도 난무하다. 제도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비판하기에도 시기부적절하다.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되고 경기는 전체적으로 크게 침체되었다. 이 상황 속에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신고나 자진출국 독려를 한다 해도 불가능하긴 매한가지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찾게 되었다고 한들 즉각적인 귀국절차를 밟기에도 맞지는 않겠다.

 

반응형

 

불법체류자 벌금과 신고절차는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의 코로나19 사태는 대부분 <해외유입>으로 인하여 확산된 결과이다. 한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되지 않은것은 굉장한 사실이고, 많이 진정된 사태에서 다시 하루 2천명으로 불어난 코로나 확산사태에는 <해외유입>으로 인해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이유가 지나치게도 명백한 사실이다. 결국 뭐든 해외로부터 시작된 다양한 사건들은 국내에서부터 내실을 튼튼하게 다진다면 모두 예방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속부터 곯아터지고 있기에 벌어진 일들을 막기에 급급할 뿐이다. 

 

 

이런저런 이유들이야 만연하겠지만 불법체류자들이 정상적으로 한국내에 거주하기 위해선 2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째로는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 비자문제를 정리할 것. 두번째는 결혼할 것. 하지만 이도저도 아니면 어찌되었건 때려죽여도 돌아가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추방당하게 될 때, 불법체류자로써 적발되게 된다면 100% 두번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그걸로 끝이란 이야기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고는 다음과 같다. 

 

A. 외교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1345 or 1588-7191 

B. 경찰서 - 112

 

아직까지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이를 운영하게 된다면 국내의 불법체류자들은 씨가 말라버리게 될건 불보듯 뻔하다. 특히 인도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상황에 적절하게 비자관리를 하는게 더욱 좋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하지 않고 적발되었을시 

만약 단속원에 의하여 연행이 되게 된다면 <강제출국 확률은 200%> 이며, 단속 적발시부터 조사, 유치장이관, 수개월 보호소 생활을 하게되며 완전한 조사가 마무리될때까지 그냥 감방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된다면 본국으로 강제추방을 되게 되는데 법적인 이슈는 본국에도 통보되어 이러나 저러나 <범죄자>로 삶을 이어가야만 한다. 

 

벌금은 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천만원을 납부해야하고 이는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납부가 완료될때까지 강제 징수가 이어진다. 또한 한국으로 다시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 밖에 다른 범죄사실이 있다면 <가중처벌> 된다. 

 

반응형